자원봉사 및 후원

후원안내

후원 안내

모든 후원은 회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사용되며,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
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후원방법
  • 비지정후원

    후원금 용도를 기관에서 판단하여
    회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
    후원금으로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
    후원이 가능합니다.

  • 지정후원

    후원자님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
   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후원 방식으로
    원하는 금액을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
    후원이 가능합니다.

  • 물품후원

    기금후원 외에 생활용품(가전제품,
    생활용품, 의류 등)과 시설용품(옷장,
    의자 등)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
후원계좌
농협 355 – 0007 – 8150 – 63 (예금주:새희망둥지)
신청방법
  • 01 온라인 자동이체

    후원자가 직접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후원계좌로 계좌이체 하시거나 기간과 금액을 정해
   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02 CMS(출금이체 서비스)

    후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(031-977-9780)로 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자님의 통장계좌에서
    약정한 금액이 인출되어 새희망둥지 후원계좌로 입금되는 출금이체서비스입니다.